에너지절약・환경접수중
2026년도 가나가와현 기존주택 에너지절약 개수사업비 보조금
시행 주체: 神奈川県脱炭素戦略本部室
제도 개요
기존주택의 외기에 접하는 창문(현관문 등 포함) 개수는 필수이며, 벽・천장・바닥 개수는 선택 사항입니다. 보조 대상 제품은 국가 보조금 제도에 등록된 창문, 유리 및 단열재입니다. 신청은 교부 결정 전에 하며, 교부 결정 후 공사에 착수해야 합니다.
지급액
보조 대상 경비의 3분의 1 또는 15만 엔 중 낮은 금액을 상한으로 함
접수 기간
2026-05-11 〜 2026-10-30
대상자
기존주택 소유자가나가와현 내 거주내진기준 적합 주택
신청 방법
전자신청 또는 우편. 방문 제출은 접수하지 않습니다. 우편의 경우 지정 주소(가나가와현 요코하마시 나카구 혼초 1-2 니혼케이자이신문사 요코하마지국 빌딩 2층)로 발송합니다.
필요 서류
- 교부신청서(제1호 서식)
- 사업계획서(제1호 서식 별지1)
- 견적서 등 사본
- 보조사업자의 주민표 사본
- 보조 대상 주택의 건축도면
- 등기사항증명서(건물) 사본
- 내진기준적합증명서 사본(1981년 6월 1일 이전 건축의 경우)
- 개수공사 부위 현황 사진
- 이익 등 배제에 관한 서류(해당하는 경우)
문의처
神奈川県脱炭素戦略本部室補助金審査事務局 既存住宅省エネ改修事業費補助担当 050-1784-5835(平日8:45〜17:00、12〜13時を除く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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